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10 19:02

최정학 교수 "산업안전보건법 벌금형 400만원 수준, 범죄 예방 효과 없다"

강은미 의원이 10일 열린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이 10일 열린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남희 기자)

[뉴스웍스=김남희·이숙영 기자]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10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관에서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표발의자인 강은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국민의힘도 거스를 수 없는 과제라고 했는데 집권 여당이 망설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며 "지난 2016년에 추운 거리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이런 모습인가 싶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전태일 3법 입법은 상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신 주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제대로 된 법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안을 주된 기조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전태일 3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매년 약 2400명이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이유로 죽는다"며 "이는 안전을 위해 돈을 들이는 것보다 사망하게 두는 게 기업에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야만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정학 교수는 안건을 발제하며 "기업이 직접 사람과 생명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범죄"라며 "이를 안전 범죄로 보고, 안전 의무를 만들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경영자가 모든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그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전재해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경영자가 각각의 현장을 다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의무 체계를 만들어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 및 실행은) 현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이라며 "우리 사회와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범죄 예방 효과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안법 위반 벌금형 처벌 수준은 평균 400만원 대인데 단적으로 처벌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회 교수는 "한 사업장에서 6명의 노동자가 죽는 것은 누가 봐도 과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처벌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출발선 만드는 것이자 작업장에서의 우리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언"이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의당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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