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1 14:27
(사진=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
서울서부지법. (사진=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부당 유용 혐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굵직한 정계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사망했다.

11일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모(54)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부장판사는 심폐소생술(CPR) 등 긴급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만인 오후 11시 20분경 숨졌다. 그는 법원장 주재 회식 도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해당 사건 관련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아울러 재산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의원 관련 사건의 첫 공판도 이 부장판사 재판부 담당으로 오는 18일 예정되어 있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부장판사가 갑작스레 숨지면서 두 사건 또한 타 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며, 후임 재판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재판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의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평소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부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