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1.12 13:57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12조’시행에 따라 예산 2억5000만원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

광명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5개소, 어린이집 9개소, 유치원 16개소 등 모두 50개소로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등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올해 상반기 광성초교에 설치했으며 이번에 광명남초교, 광명북초교, 철산초교, 도덕초교에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소하초교, 예크어린이집, 예지유치원 3곳에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

시는 내년 초등학교 주변 5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광명경찰서와 협의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속방지턱, 노면도색,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차량 감속을 유도하여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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