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2 13:23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물류분야 일감 개방 유도 위해 자율준수기준 마련 중"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규제대상 회사의 1.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먼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조8000억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1955개) 가운데 1527개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에스케이(26.0%), 태영(21.4%)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순이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2015년)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감나누기 문화가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2020년 지정 기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19년 14.1%로, 내부거래 금액은 124조8000억원에서 150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이 확인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비중은 1.0%포인트 증가하고 금액은 1000억원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6.3%포인트, 1조2000억원)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감소(-0.7%포인트, -8000억원)했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유사했으나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3배 가량 컸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가 800억원으로 규제대상 회사(500억원)보다 많았다.

또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95.4%, 95.3%)이 매우 높았고 전년대비 비중도 각각 5.5%포인트, 4.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익편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다”며 “총수 있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 증가는 일반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1.5배 가량 많고 총수일가 지분이 29~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3.1%)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된 만큼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제 개선·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분야에서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준수기준을 마련 중으로 앞으로도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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