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2 16:19

전자장치 부착·보증금 1억 납입 '조건'…신천지 "보석 허가 환영…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이 낸 보석시청을 인용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보석허가 조건은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이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 구속된 이 총회장은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연일 보석허가를 요청해왔다. 보석이 허가되면서 이 총회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만연했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서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더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운용하는 등 총 56억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횡령한 혐의, 2015~2019년 5년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의 보석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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