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12 16:28

이재명 경기도지사,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 증거 확보 못해
한동훈 검사장 측 "반헌법적 발상"…김기현 "초법적 지시 내린 추 장관 광기 정말 대단"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일정요건 하에 법원 명령 등으로 강제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겠다는 초법적 지시를 하고 나선 추 장관의 광기가 정말 대단하다"며 "이는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술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지사는 2년 전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보안 기능이 뛰어난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없으면 해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 검찰과 경찰은 이 지사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선주자이신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면서 "이낙연 대표의 견해도 궁금하다. 이것은 정파의 이해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의 존속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 많던 지식인들, 그 많던 시민단체는 다 어디로 가셨나"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