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3 17:29

"사법방해죄 재도입하겠다는 것…검찰 개혁 취지에도 정면 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웃으며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br>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웃으며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상당히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단체들도 연이어 추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확인' 법안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지난 12일 법무부가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고 했던 당시 "검찰에게 수사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같은 제도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목표도 언급됐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무제한적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하에 인권수사 관행을 정착해나가는 데 있다"며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검찰에게 또 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된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 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보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또한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는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추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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