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6.04.13 17:46
경기도 광명시의 이케아코리아 광명점.

다음달부터  '이케아'에서 산 제품의 배송 및 조립 서비스를 취소한 경우 환불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케아 자체 약관에 따라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고 미리 지급한 배송 및 조립서비스 요금은 환불받을 수 없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케아 제품 구매 고객은 배송 및 조립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미리 지급한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비용을 지급해 이케아코리아와 배송 서비스 또는 조립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배송 서비스 비용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금천, 광명)부터 15만9000원(전라, 경상)으로 책정됐으며, 조립 서비스 비용은 4만원부터이다.

이케아코리아는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조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2일부터 주문한 제품은 제품 배송 전에 취소를 신청하면 배송비를 환불받고 조립완료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의 요지는 제품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배송료를 환불해주지 않은 경우"라며 "소비자의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가 보호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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