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6 10:21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4%를 적용 중이다. 다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은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먼저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피해구제는 확대한다.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에 대한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향후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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