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16 12:05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의견조사 발표…"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 현장애로 해소 안돼"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중소기업 83.9%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준비 못한 이유.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준비하지 못한 이유.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4.0%로 나타났다. 다만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 등으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