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6 14:18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부 언론이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언론과 논객들이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검찰총장에게 대검차장을 통하여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한 부장이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우호적인 인사가 윤 총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검찰부장직에 지원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며 "그 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검 감찰부장직은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검사장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배려하는 자리 정도였다"며 "검찰 출신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다 보니 엄격한 내부 감찰이 어려웠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은 한 부장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감찰부장의 의견을 반드시 따르거나 결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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