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16 16:3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우려 표명…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 요청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국회 본관에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이슈를 전달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지난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입법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 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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