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6 17:00
조두순.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두순이 법무부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났음에도 조두순이 '뻔뻔하게' 사회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공분을 터트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공단 측이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데, 조두순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교육비 ▲월 최대 28만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까지 받게 된다. 만에 하나 조두순이 취업까지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12개월 근속 기준 180만원이 지급된다.

조두순이 신청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프로그램.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캡처)

법무부는 조두순이 이미 너무 악명이 높고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취업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해명에도 조두순의 프로그램 신청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은 그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올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뒤 끝내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사회 다시 나온다는 게 말도 안된다", "세금을 저딴 XX한테 쓰는 게 말이 되나", "판사 집 근처에서 일하게 하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18년 12월 안산 단원구의 한 교회로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7년간 부착된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지난 10월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1대1 전자감독, 음주금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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