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7 10:07

사진 촬영한뒤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

개선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사용 화면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내 불법주정차 신고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진만 찍어 보내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17일 오전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해당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위반사항 선택→유형 선택→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차량번호 입력→단속 사진 촬영 →보내기의 6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개선 이후에는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앱이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지금까지 누적된 약 28만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 위반유형도 앱이 자동으로 찾기 때문에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현장에서 실시간 신고를 하는 것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둔 뒤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시는 기존 방식에서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 전용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 9개 유형에 대해 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통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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