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13 20:57

20대 총선 투표가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국 투표소에선 투표용지를 둘러싸고 여러 ‘해프닝’이 발생했다.

우선 경남 진주에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입에 넣은 일이 생겼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57) 씨는 13일 오후 5시 10분께 진성면 1투표소에서 기표소를 나오며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못했다"며 투표용지 재발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입에 넣었다.

한편 김씨와 비슷한 핑계를 대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유권자도 있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투표소에서 이모(72·여) 씨가 "후보를 잘못 찍은 것 같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씨의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도 있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선거사무원 실수로 한명의 유권자에게 2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유권자는 이중 한 장을 찢어 휴지통에 버렸고, 이를 발견한 선관위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배부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 선거사무원이 유권자가 몰릴 것을 대비, 사전에 도장을 찍어두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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