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1.17 13:25

예배·미사·법회 좌석 수 30% 이내 참여…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띄우기 실시

<b>박능후</b>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제한사항을 대거 적용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난다. 이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오는 19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며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될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이다. 강원도의 경우,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보류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1.5단계가 적용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에서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도 확대된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 의무 과정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까지만 운영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 인원이 달라진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해당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한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개인의 방역도 강화된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권장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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