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7 14:16

통계청, 2019년 주택소유통계 발표…하위 10%는 2700만원

(자료제공=통계청)
(자료제공=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상위 10%의 집값이 1년 만에 1억원이 넘게 오르면서 11억원을 돌파했다. 반면 하위 10%의 집값은 2700만원에 불과해 40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주택 1812만7000호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68만9000호로 86.5%를 차지했다. 개인소유 주택은 전년보다 37만1000호(2.4%)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 143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5000명(2.3%) 늘었다. 1인당 평균 주택 소유건수는 1.09호로 전년과 유사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1568만9000호)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1373만2000호(87.5%), 2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178만4000호(11.4%), 3인 이상은 17만2000호(1,1%)였다. 단독 소유 주택은 28만호(2.1%), 공동 소유 주택은 9만1000호(4.9%) 각각 늘었다.

개인소유 주택 비중은 울산(91.3%), 대구(89.4%), 인천(89.1%) 순으로 높았다. 낮은 지역은 세종(78.9%), 전남(79.9%), 강원(82.7%) 순이었다.

시군별 개인소유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구 서구(96.5%), 경기 과천(96.5%), 인천 계양(96.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북 증평(65.8%), 부산 강서(66.2%), 부산 기장(68.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도 내의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5%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역별 관내인 소유 비중은 울산(92.4%), 부산(90.3%), 전북(89.9%) 순으로 높고 세종(64.7%), 충남(82.2%), 인천(83.2%) 등은 낮았다.

서울의 경우 개인소유 주택(257만1000호) 가운데 관내인 소유 비율은 85.1%(218만7000호), 외지인 비율은 14.9%(38만4000호)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 주택 7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외지인 주택소유자의 거주 지역은 송파구(4.8%), 강남구(4.6%), 서초구(3.4%) 순으로 높았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무주택자에서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83만2000명,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42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2건 이상 소유)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1만9000명 확인됐다.

한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인 가구가 73.1%를 차지했다. 주택 자산가액이 3억~6억원인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1.61호, 6억~12억원 가구는 2.18호, 12억원 초과 가구는 3.63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7500만원, 평균 면적은 86.4㎡, 평균 가구주 연령은 55.8세, 평균 가구원수는 2.74명으로 집계됐다.

분위별로 보면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1억300만원, 소유주택수는 2.55호, 평균 주택면적은 120.9㎡로 나타났다.

반면 1분위(하위 10%)의 평균 자산가액은 2700만원, 소유주택수는 0.97호, 평균 주택면적은 62.0㎡로 크게 차이가 났다.

(자료제공=통계청)
(자료제공=통계청)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