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17 18: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에도 지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 로고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설치 제한이 없어져 화물차 운전자들이 다양한 편익 시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능 시설유형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 종류가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부터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 범위 내로 종류를 막론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물차 휴게소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늘어난다.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해 대형 화물차(8톤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넓히고, 통행량 산정 방법에서 편도 또는 왕복을 구분하는 등 화물차 휴게소 입지 선정기준 개선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 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20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설치 및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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