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8 10:30

2020 신규 공개 개인 1050명·법인 283개…체납액 1073억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개인 기공개자). (표제공=서울시)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개인 기공개자). (표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서울에서만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1300여명이 늘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032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8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2020년에 신규 공개 대상자로 지정된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 법인은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 수준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액을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536명(4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27명(2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62명(20%),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08명(15%)으로 나타났다.

개인 1050명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50명(5%), 40대 187명(18%), 50대 342명(33%), 60대 287명(27%), 70대 이상 184명(17%)이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면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총 체납액 146억87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다. 그 외엔 조동만(63) 83억2500만원, 김상현(52) 79억9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 대통령인 전두환 또한 9억7400만원을 체납해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207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3월 2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546명이 8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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