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1.18 19:25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2021년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지하수 시설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기간 내에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의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자진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및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광명시 하수과 하천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천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모든 지하수 미등록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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