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8 13:28

균등방식 도입…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동등한 배정기회 부여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돼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금용위원회는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일반청약자의 배정방식을 변경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며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는데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인 ‘비례방식’과 병행한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창의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적용하게 된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 적용·배정한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한다.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존재 시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 가능하다.

또 일반청약자 물량을 확대한다.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중이다.

이를 개선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대상)한다.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한다.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도 개선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 시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이 적용되고 2021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이 적용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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