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8 13:25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18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18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19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며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의료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겨울철 코로나19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에 따르면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모두 상향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먹는 것이 불가하다. 음식점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 시설에 더해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엔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이·미용업 등 시설에서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보다 확대 적용된다. 50㎡ 이상 150㎡ 미만의 음식점·카페·제과점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이 가해진다. 1단계에서는 집회·시위만 해당했던 100인 미만 인원제한이 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축제 행사에도 적용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종교행사 또한 좌석 수 30% 이내로 참여가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등 행사는 금지된다.

박 국장은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시·자치구 추적조사 지원팀'을 기존 3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운영한다. 접촉자 조사 및 격리조치를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해서도 총 220명에 대해 11~12월 4기에 걸친 교육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강화된다. 시는 일반시민 대상 선제검사와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특히 요양시설·의료기관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한 선제검사는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25개 자치구별 이동형 선별진료소도 1개소 이상 추가 설치해 검사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박 국장은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는 212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며, 19일엔 173병상 규모 1개소, 다음주에도 1개소가 추가되는 등 2주 동안 병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기존 418병상에서 1000여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상급종합병원과 협의를 통해 현재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전담병동과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박 국장은 "현재 코로나19는 다시 위기상황이다"라고 경고하며 "거리두기가 상향되었지만 시민 개개인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집단감염이 확산되어 단계가 격상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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