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18 16:04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에서 인천공항 관계자가 드론탐지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에서 인천공항 관계자가 드론탐지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 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민간공항에서 드론탐지시스템을 만든 것은 인천공항이 최초이다.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불법드론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레이더와 RF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드론탐지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사는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드론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9월 드론탐지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난 9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며 "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 드론 비행을 금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의 드론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공항 주변 9.3㎞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200만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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