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8 17:04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도로가 경찰버스 등으로 만들어진 차벽으로 봉쇄되어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지난 10월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 도로가 경찰버스 등으로 만들어진 차벽으로 봉쇄되어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2월부터 집회·시위에서 과도한 소음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경우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월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

기존 법령은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명시하고 있는데, 밤새 소음이 계속된다는 민원이 많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 기준이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됐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 개정안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종전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는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일본·독일·미국(뉴욕) 등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뜻한다. 규제는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 되며,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시'부터 적용된다.

3회가 초과하면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동시에 현장 시범 적용·사전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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