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8 16:39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 운영…제도개선 방안 마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일 수준의 보장을 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모든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 이내로 설계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도 추가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해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5월 19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이 현행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자료’로 확대되면서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ㆍ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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