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18 17:11

"조원태 회장 실질 담보 달랑 60만주…투자합의서 위반 시 한진칼 4575억 손해배상 배임 행위"

(사진=KCGI 홈페이지 캡처)
(사진=KCGI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가 조 회장에 대해 "국민혈세로 경영권 방어하고 웃음짓는 세금도둑"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KCGI는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해 산업은행과 조 회장이 채택한 투자합의서에 대해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이자 "국민의 혈세로 조원태 회장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국민 세금 5000억원을 투입하고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받았는데, 조 회장의 실질 담보제공은 달랑 60만주(KCGI 추산 425억원)"라면서 "조 회장 지분 약 385만주 중 326만주(84.32%)는 이미 타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담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이행담보 수단이 결여된 투자합의서가 활용된다면 국민경제에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원태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원 중 조원태가 제공한 담보 425억원을 제외한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며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회장이) 이명희, 조현민을 달래기 위해 항공 경영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비항공 계열사 경영참여 및 이를 통한 사익편취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면서 "한진칼 이사회에도 불참한 조원태에게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40조원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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