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19 10:30

LH·SH 보유 3개월 이상 공실 3.9만호 전세형 전환…소득·자산 따지지 않고 12월 내 입주자 통합모집

임대주택 단지 전경. (사진제공=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사진제공=LH)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예년(2010~2019년 45만7000호) 수준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서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를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4만9000호(수도권 2만4000호, 서울 9000호)를 공급하고, 전국 1만9000호(수도권 1만1000호)는 입주시기를 단축해 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도심 내에 질 좋은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단기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도모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로 미래 수요 대비 ▲질 좋은 평생주택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등이다.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가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가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LH·SH 보유 공실,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0월말 기준 LH, 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 3만9000호, 수도권 1만6000호, 서울 4900호다.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전세형 임대(한시 운용)의 경우 12월 내 통합모집(2월 입주)하고, 공실인 점을 고려해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한다. 매입임대는 공가에 한해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본으로 4년 거주할 수 있으며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 거주(4+2년)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의 공급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노후 주택 등은 대수선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 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할 계획이다.

건설형의 경우 공공분양·공공임대 내년 2분기 입주 예정 물량 중 1만1000호(수도권 6000호)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하남감일, 수원고등, 아산탕정 등 7개 단지(1만606호)를 올해 내 준공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청년 주택 등 1~2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의 일부를 최신 공법인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 검토 중이다.

매입형의 경우 내년 3분기 공급물량에 대해서 절차를 최대 11주 단축해 전국 8000호, 수도권 5000호(매입약정 제외)를 2분기에 조기 공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정비 사업에서 내년 3만8000호 이주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수요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시기 이주수요 집중 등 필요 시 이주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매입약정형 매입임대 공급계획.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다세대·오피스텔·빈 상가 확보

국토부는 ‘공공 전세 주택’을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호, 수도권 1만3000호, 서울 5000호를 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방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매입형도 병행 운영한다. 매입약정방식은 건설 전 LH-건설사 간 매입약정을 체결해 건설사는 공급리스크를 덜어 안심하고 건설할 수 있고, LH는 가구특성에 맞는 설계를 적용하고 우수한 품질로 관리가 가능하다.

매입약정형의 경우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고 공공이 매입·공급한다. 매입형의 경우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기존 주택 공실, 미분양 주택(LH, 민간건설사, 신탁사, HUG, 보유), 준공 예정주택을 매입한다.

임대방식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고, 최대 6년(4+2년)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6년 종료 후(분양전환권 미 인정)에는 타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매입임대 전환)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회수한다.

특히 고품질 주택공급을 위해 자재·품질 등 건설기준을 선 제시하고 충분한 매입단가를 적용하며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2021~2022년 매입약정 물량을 각각 2만1000호, 2만3000호로 확대해 민간 사업자의 신규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매입약정 1만2000호 대비 약 1만호가 증가한 수치다.

매입약정으로 확보한 고품질의 신규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전국 4만4000호, 수도권 3만3000호, 서울 2만호에 공급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희망 시 80% 이내에서 보증금↔월세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

기존주택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3~4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중형주택(전용 60~85㎡)을 2021년~2025년 연 2000호 수준을 시세 80% 이하로 공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택트(On-tact) 문화 확산으로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의 대면 공간의 공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 공간 효율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직주근접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 사업을 앞서 5·6 대책, 8·4 대책에서 도입한 바 있다.

공공주도형의 경우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준주택 외에 상가·오피스 숙박시설 등까지 확대했다. 2022년까지 총 5000호(2021년 1000호, 2022년 4000호)를 공급한다.

민간참여형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리모델링 시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2028년까지 총 2000호(연평균 250호)를 공급한다. 또 리모델링 건축허가 동의요건 완화(100→80%)도 추진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공공주도형은 물량 확대, 민간참여형은 규제 개선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호, 수도권 9700호, 서울 5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기존 대책(공공주도형 5000호, 민간참여형 500호) 대비 7500호가 증가하게 된다.

창동 일자리연계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창동 일자리연계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하고, 준공·운영 중인 상가·오피스·숙박시설 외에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한 주거용 전환도 추진한다.

또한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소규모 건물을 30세대 미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 시 주차장 증설도 면제해 준다. 다만 입주자 자격을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매입임대의 매입약정형, 공공 전세주택은 약정이 체결되면 순차적으로 사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내년 3월부터, 공공 전제주택은 내년 4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현재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호에 2000호 추가 확대해 총 6만2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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