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9 11:05
국산 고춧가루 100%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고춧가루.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관공서와 학교에도 납품하는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 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 100%'라고 거짓 표시해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본인이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춧가루 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인 뒤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총 3만5291㎏(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 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피의자 A씨가 운영한 인터넷쇼핑몰(네이버쇼핑)의 광고화면.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정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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