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19 11:08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하면 30년 살 수 있어…공공임대 입주 대상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단기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도모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로 미래 수요 대비 ▲질 좋은 평생주택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 거주 기간을 30년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번 방안에 따라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 시 30년 거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한다. 유형통합에 따라 도입 예정인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에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에는 시세 90% 임대료를 책정했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25년부터는 연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공공이 토지 공급, 민간은 설계·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공사업을 ‘분양+임대’ 통합공모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 시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까지 통합 설계하는 방식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대전 대상 단지도 확대한다.

자재품질·하자관리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시킨다. 도어락,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입주민 체감도가 큰 4종은 즉시 상향한다.

자재구매 시 하자 빈발업체는 LH가 조달청 추천 시부터 제외하고, 업체 평가 시에도 품질 관련 감점기준을 마련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확충하고 긴급 보수사항에 대한 원데이 서비스를 전면 적용하는 등 하자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교통이 편리한 곳 등에 공공임대를 배치하고 자족용지에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 대도시 중심지에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해 기업성장센터 등이 복합된 ‘도심형 청년주택(가칭)’ 공급도 추진한다. 재개발, 공공 재건축을 통해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내 청년주택 공급도 추진(강원대 시범사업, 약 100호)한다.

이 외에 신혼희망타운에만 적용 중인 공공분양+공공임대 혼합을 일반 공공분양에도 점차 적용(시범사업 2곳, 화성비봉·울산다운2)할 계획이다.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경우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민간부문 소셜믹스도 확산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을 입주자 퇴거 등으로 재공급하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유형통합을 적용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을 유도한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SOC를 복합해(내년 5곳 이상), 공공임대를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1980~90년대 준공된 공공임대(LH) 158곳을 재정비, 전략정비, 유지관리로 분류하고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한다. 재정비 15곳 중 내년 시범사업으로 2곳을 추진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인근 공공임대 공가, 장기 미 매각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촘촘한 이주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비 후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22년부터 매년 1~2곳씩 선정해 이주 등 3~4년간의 준비시간을 거쳐 재정비 절차에 착수하고, 전략정비 및 유지관리도 병행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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