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9 12:07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국회사무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또 한 번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방문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 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 측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 답변하겠다"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에도 대검 측에 대면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 대면 조사를 준비하라고 전했으나, 감찰 사안이나 담당 검사 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 수사 관련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의혹,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 처가 비리 의혹 등  5건에 대해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는 친여(親與), 추미애 사단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담당관의 상관인 류혁 감찰관이 대검에 평검사들이 파견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 혐의의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전 소명 절차도 밟지 않은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사 일정도 사실상 '일방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평검사 2명을 파견해 조사 일정을 전하려 한 것도 윤 총장에 대한 모욕이자 찍어누르기라는 주장이다.

대검의 반발에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대검은 여전히 "평검사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중 감찰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총장에 대한 이런 식의 감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이 실현될 경우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말 그대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감찰이 시작되면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논란'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으나 채 총장이 사퇴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 장관의 입장에서도 이번 대면 감찰 지시가 '배수진'을 친 상황이 될 수 있다. 최근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공개법' 등을 언급하며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감찰 결과가 나올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감찰 조사 지시가 '감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욕 주기'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감찰 조사가 강제력이 있지 않아 윤 총장이 끝까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추 장관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재차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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