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19 13:00

"헌법 과잉금지원칙 위배되고 사후처벌 위주로 정책효과 낮아…적극·능동적 안전경영 추진 위축시킬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재계가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정이 673개나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업종이나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 현재도 모든 기업들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기업),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공포감이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시 그대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처지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보면 산업안전 대책에 있어 처벌위주의 방식은 사고예방 효과가 오히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처벌강화 입법은 지양해야 하며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정부가 그간의 중대재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해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최근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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