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9 13:16

한화생명, 저축성보험 상품 '중도·만기보험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 내년 4월 내놓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전운전을 하면 1만원짜리 상품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지난해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신한은행은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 앱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제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돼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위는 캐롯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휴처인 SK텔레콤이 매월 1만원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네비게이션 앱(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 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가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출시한다.

페이히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시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에이엔비코리아는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한다.

한편, 금융위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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