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9 15:47

반려견·전동킥보드보험 등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 기대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갈무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생명보험은 200억원, 자동차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은 100억원, 도난보험은 50억원 등의 자본금이 필요해 실제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개정안은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완화했다.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된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또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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