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19 15:53

"울산·천안·창원 등 일부 지역 상승폭 확대…과열 우려 심화되면 지정 검토"

부산 아파트 (사진 출처=픽사베이)
부산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 ·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지난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앞서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旣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해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旣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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