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영섭 기자
  • 입력 2020.11.19 16:55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무인단속 실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장면. (사진제공=영주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주시)

[뉴스웍스=정영섭 기자] 영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0시~16시 평균)되고 다음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0시~16시)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영주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 영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8600대 가량으로 전체 등록차량의 15.2%에 육박한다.

시는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반해 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으며, 하루에 2곳 이상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차량,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제외대상으로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 접수 희망하는 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유예 신청서를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선택해 내년 6월 30일까지 선택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선택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한 완료 후 유예기간 동안 단속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효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동절기 미세먼지의 고농도로 인해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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