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19 17:39

"법원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고용부 가이드라인 내용 '충돌'…충실히 지키다가 불법파견 판단 받을 위험 커져"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가 법에 없는 의무를 기업에 권고하거나 판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바탕으로 법 해석과 행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에 없는 의무를 기업에 권고하거나 판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선 경총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용 사유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가이드라인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를 중심으로 기간제를 활용하도록 노력하라고 적시해 기간제 사용 사유에 대한 사실상 제한을 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은 근로의 내용과 관련 없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종·유사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총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위장도급·불법파견 관련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의 원청 사업에 실질적인 편입 여부, 업무 지휘명령권, 직접적인 결정권, 하청업체의 전문성, 하청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보유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면서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도급사업주가 하청근로자의 고용, 인건비,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개입하고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충돌돼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기업이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단을 받을 위험이 커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령의 해석 및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원의 판단 기준과 상충되는 가이드라인 내용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자율적 권고사항인 가이드라인이 강제적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업에게 선택과 활용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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