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1.19 17:45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허용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인 실증규제특례를 획득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 운영사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규제특례를 승인했다.

13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타다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로, 심의위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이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도착지, 운행거리별로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택시 운전 종사자가 정식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에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임시 택시 운전자격 제도에 대해 실증규제특례를 허용했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지역에서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GPS 기반 앱 미터기와 패스 공인인증 서비스

SK텔레콤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가입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PASS앱 등을 기반으로 한 복합인증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간편 본인확인에 따른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나누다키친 다동 및 성수 지점'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위대한 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다. 추가 지점 설립시에는 식품의약안전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100개까지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공유주방의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및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심의에서는 티팩토리가 누전차단기 오동작 및 통신장애에 원격 감시·관제·제어하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신청도 다뤄졌다.

심의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존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까지 한정됐던 적용 범위를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33건의 과제를 접수해 이 중 181건을 처리했으며, 이로써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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