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11.19 18:13
한화생명 사옥 (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 사옥. (사진제공=한화생명)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한화생명이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한화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계기로 ‘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한 신상품을 내년 4월에 출시하고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고객이 보험금 10만원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포인트로 받아 활용한다면 한화생명과 제휴를 통해 포인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식, 콘텐츠,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한화생명의 설명이다.

한화생명은 이번 아이디어가 고객이 보험 가입 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금융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돼야만 보험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돼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의 형태로 지급할 수가 없다.

금융위는 이번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고객이 물품·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추가적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크다고 판단해 특례를 부여했다. 

일상적인 생활 플랫폼과 보험상품의 연계를 통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객들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충호 한화생명 상품혁신실장은 "한화생명은 신상품 출시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여기에 데이터 기반의 인슈어테크 경쟁력을 확보해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한화생명 이외에도 신한생명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캐롯손보·SK텔레콤의 '티맵과 디태그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에이엔비코리아의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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