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9 18:20
서울 성북구에서 적발된 등유-경유 혼합 가짜석유.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서울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혹은 등급이 다른 석유 제품 등을 혼합해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 휘발유와 용제·등유·경유, 경유와 선박용 경유 등을 섞은 것을 모두 포괄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특별 점검이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민 건강 등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에도 정량미달 석유 판매업자 1명과 가짜석유 판매업자 3명 등이 입건되고 가짜석유 4274리터가 전량 압수된 바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서울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최근 들어 가짜석유의 유통 실태가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건설공사장 등의 유통으로 변화되고 있어 일선 산업현장과 및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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