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1.20 11:29

2021년 1분기 우선 적용 지자체 선정…소상공인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 기대

‘배달특급’ 로고 (사진제공=양평군)
‘배달특급’ 로고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확대 지역 공모에서 내년도 1분기 우선 적용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공공영역의 저율 수수료 배달앱 ‘배달특급’을 개발, 시군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서비스 론칭을 준비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서비스로 유통구조가 변화되며 민간영역의 고율 수수료 배달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기존 민간영역의 배달앱이 최대 16%에 이르는 수수료율을 가진 데 비해, ‘배달특급’은 최대 4.5%의 수수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월 매출 2500만원 규모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 월 150~30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수수료 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공모한 결과 내년도 1분기 수원, 김포, 이천, 포천과 더불어 우선 적용 지자체로 선정돼 이르면 내년도 1월부터 서비스가 런칭 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배달특급’의 양평군 도입으로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배달특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양평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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