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0 13:09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 채널A 기자와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맹탕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의 기존 변호인이 이틀 전 사임하면서 이날 공판에는 새로운 변호인이 대신 출석했다.

검찰이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유를 묻자 재판부는 "사건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판기일의 진행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도 듣기 위해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차장검사 측은 "수사기록을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의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다음에도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3일로 정해졌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 한 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과 법무부 간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이후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를 통해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직접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감찰부장의 의견을 반드시 따르거나 결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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