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0 14:52
지난달 27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SBS뉴스 캡처)
지난 5월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전두환 측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 씨 측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연희동 자택을 비롯한 일부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압류 이후 전 씨 측은 제삼자인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연희동 자택을 추징금 징수를 명분으로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하며 부동산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전 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씨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된 부동산이라며 불법 재산이 맞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자택)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의 며느리 소유인 별채에 대해서는 "며느리 소유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 씨의 추징금 미납액은 991억원 상당이 남아있지만, 전 씨는 "내 재산은 29만원"이라는 주장 등을 반복하며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연희동 자택 외에 전 씨와 그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의 경우엔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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