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0 15:55

이석채 전 KT회장도 항소심서 유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출처= 김성태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김성태 전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던 김 전 의원의 딸은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 수수의 한 형태로 판단하고 지난해 7월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에 대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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