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0 15:4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 간 M&A가 자칫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M&A는 기업이 기술을 획득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M&A로 인해 시장이 독과점화 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A와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대규모 기업이 M&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산업분야의 발전과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 및 쟁점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규모 기업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자산·매출액 기준 이외에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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