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0 16:10

당직사병 A씨는 요청 두 달 만에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게 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SBS뉴스 캡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당직사병  A씨는 요청 두 달 만에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 위원장은 "당시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는 당직병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병이) 직접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 가서 제보를 하거나 일종의 언론 제보의 형태로 했다"며 "언론 제보의 경우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에 제보하는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A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선보호·후 요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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