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0 17:45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위헌 여부 신속 판단할 것"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0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김도읍(오른쪽 두 번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0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0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종의 항의방문인 셈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박종문 사무처장 등과 면담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법적 수사기관 설치에 대해 헌법의 최종판단기관인 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헌재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코드 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헌법과 원칙, 보편적 상식 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 이후 위헌이 선고되면 혼란이 훨씬 극심해지는 만큼 헌재는 연내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문 사무처장은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됐다"며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지난 10월 8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생중계 방송을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시청했다"며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사무처장은 헌재 소장 등에게 당시 답변 내용 등을 별도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심리 당시 헌재가 첫 평의 개최 소식, 주심 재판관 등까지 브리핑했던 점 및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사흘 만에 헌재가 첫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들이기자들의 질의에 응했던 점 등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재의 공수처법은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 정권의 미운털을 손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민변 등 특정 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5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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