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1.20 17:47

"출동 경찰관 6명, 퇴거 요청했는데도 72분간 노조 가입 유도 유인물 배포"

CJ대한통은 CI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CJ대한통운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과로사대책위원회가 회사 소유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 침입해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켰다"며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 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이날 오전 6명의 대책위 회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했다. 

CJ대한통운은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막무가내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72분간 노조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받는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단침입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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