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22 11:32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된다. 이처럼 국토부는 20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하고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는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