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2 11:46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지구’가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최초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서울, 충북·세종,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별 실증 예정인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 상암동 일원 6.2㎢ 범위에서 DMC역과 상업·주거·공원지역간 셔틀 서비스를 운영한다. 충북과 세종은 오송역과 세종터미널 약 22.4㎞ 구간을 운행하는 셔틀(BRT) 서비스를, 세종은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를 가각 실증한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에 자율주행 노면 청소차, 폐기물 수거차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구에서는 수성알파시티 내 셔틀 서비스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에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를 실증한다. 제주에서는 제주국제공항과 중문관광단지 구간에서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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