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2 12:48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수요 막차가 몰리면서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이 1주 만에 1조5000억원 가량 급증하자 시중 은행들이 규제 적용을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30일 이후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또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가 준수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그 취급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관련 규제를 30일이 아닌 다음 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에게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적용되나 이를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음 주 중 실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소득의 2배 이내로 줄였다.

은행이 규제 시행 시기보다 앞서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최근 가파른 대출 상승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은행은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지켜야 한다. 주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131조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1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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